이전 포스팅에서도 명시했듯,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총 수업 일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출석과는 별개로 학생 생활 기록부의 출결상황과 관련이 있는 지각과 조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각이란 학교에서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조퇴는 학교에서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표에 등장하는 결과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지각과 조퇴의 종류 2024년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내용에 따르면, 지각/조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입니다. 인정 지각/조퇴 인정 지각/조퇴의 경우, 인정 출석의..
법정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당학년을 수료하지 못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졸업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은 결석하더라도 출석이 인정되는 출석인정결석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결석, 지각, 조퇴, 결과란? 우선, 학생생활 기록부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 용어를 정리해 보겠다. 결석이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이고, 지각이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고 조퇴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이며 결과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를 말한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한 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할 수 조건은 무엇일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의무 교육이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이들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 총 9년 과정의 교육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수가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학교에 가는 일수가 줄어들며 자연스레 홈스쿨링 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학교 없이 배우고 생활한다는 언스쿨링(un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