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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당학년을 수료하지 못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졸업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은 결석하더라도 출석이 인정되는 출석인정결석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결석, 지각, 조퇴, 결과란?
우선, 학생생활 기록부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 용어를 정리해 보겠다.
결석이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이고,
지각이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고
조퇴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이며
결과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를 말한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한 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할 수 조건은 무엇일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2항으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행 규정상으로 지각이나 조퇴, 결과는 결석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지각이나 조퇴, 결과를 많이 하더라도 출석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출석인정결석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제시되어 있는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결석은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참조하여 빠뜨리지 말자.
학교 보건법상,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하며, 등교중지 기간은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다. 또,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일로 인정한다.
완치하여 등교하게 되면, 학교에 반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법정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는 감염병포털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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