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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출석인정일수 유예 정원외 관리
    출석인정일수 유예 정원외 관리

     

     

     

    의무 교육이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이들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 총 9년 과정의 교육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수가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학교에 가는 일수가 줄어들며 자연스레 홈스쿨링 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학교 없이 배우고 생활한다는 언스쿨링(unscholing)이라는 개념까지 주목받게 되었지요.

     

    독일과 같은 국가처럼 공교육에 자부심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예외 없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안 교육으로의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수업일수, 정원외정원 외 관리 대상, 정원 외 관리대상 신청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일수와 수료일수(출석일수)

    초등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수업일수 규정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장이 정합니다. 이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정해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석은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출석일수가 3분의 2 미만이 되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만큼은 출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유급대상자가 됩니다. 제 아이의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2024년)의 경우 결석 63일, 체험학습 19일까지 결석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원 외 관리 대상

    서두에서도 말했듯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원한다고 마음대로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정한 초, 중학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정원 외 관리 대상이 됩니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결석해 이후 출석하여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출석일수 3분의 2 미만)한 자에 대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홈스쿨링, 언스쿨링, 비인가 대안학교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 또는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예와 정원외 관리의 차이점 

    유예는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예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의 의무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입니다. 끝난 뒤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학 전 유예, 취학 중 유예 모두 가능합니다.

     

    정원 외 괸리는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해당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학적을 유예 처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유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원 외 관리대상 신청방법

    학교를 다니다가 가정에서 맞춤학습을 한다거나 다른 비인가 학교에 보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한 뒤 학교 정원 외 관리 대상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담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교에 아이와 함께 가셔서 작성하고 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 1년 후,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재취학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 다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넘는 시점에서 1년간 정원 외 관리 및 유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1년 단위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이며 아동학대 등의 이슈가 나오며 더욱 강화되었죠. 이렇게 관리를 받지 않으려면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원 외 관리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니 자퇴가 가능하지만 초, 중등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홈스쿨링, 비인가 대안학교 등의 학교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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