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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도 명시했듯,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총 수업 일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출석과는 별개로 학생 생활 기록부의 출결상황과 관련이 있는 지각과 조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각이란 학교에서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조퇴는 학교에서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표에 등장하는 결과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지각과 조퇴의 종류
2024년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내용에 따르면, 지각/조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입니다.
인정 지각/조퇴
인정 지각/조퇴의 경우, 인정 출석의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라' 항목을 보면, 해당되는 사유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나.를 보면, 출석인정 결석에 대한 항목이 나와있는데요.
출석인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 폭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법정 감염병
- 공권력 행사
- 시•도•국가 등을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 학교 내의 사회봉사
- 결혼, 입양, 사망 등의 경조사
- 학교 폭력 피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지각이나 조퇴를 할 경우 출석을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각과 조퇴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 결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질병 지각/조퇴 와 미인정 지각/조퇴
질병 지각/조퇴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지각/조퇴를 말합니다.
미인정 지각/조퇴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경우로 인한 지각/조퇴를 말하고요.
질병 지각/조퇴로 처리하려면, 학교에 진단서나 처방전, 투약봉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지각/조퇴
기타에 해당하는 항목 역시 기타 출석에 해당되는 사유와 같습니다.
기타 결석과 동일한 이유로 인해 지각/조퇴를 할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조퇴횟수가 많으면 결석인가?
조퇴 3번을 했을 경우에, 결석 1번으로 처리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모두 횟수에 관계없이 출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의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사유가 기재됩니다.
입력할 수 있는 지각/조퇴의 횟수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며칠이냐의 문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10일 이상의 장기 조퇴나 지각일 경우가 일반적인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결석의 경우에는 단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단기 결석은 횟수가 많을 시에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합니다.
인정과 미인정의 차이
인정이냐 미인정이냐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볼 것이냐의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질병 지각/조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투약봉지가 이에 헤당합니다.
만약 해당 학년 동안에 이러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는 출결사항 특기 사항에 '개근' 으로 처리되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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