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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5월은 나들이하기 좋은 봄날씨 인 데다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과 가족행사가 많아 학교에 빠지게 될 일도 많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와는 달리 결석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유의 결석들 중 상당수는 교외 체험학습 서류를 제출하여 보고서까지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가능일수는 출석 인정기간 수업 일수의 1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연간 2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가능일수는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는 19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외 체험학습 절차와 체험학습 사유, 보고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교외 체험학습 절차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양식 작성하기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또는 e알리미에 교사가 올려놓은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프린트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 양식 제출하기

    제출은 일주일 전까지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 3일 이전에는 제출해야 좋습니다.

    이는 학교 별로 또는 담임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아이네 학교에서는 최소 1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공지되어 있어요. 

    평소 알림장 꼼꼼히 확인하셔서 교외 체험학습과 관련된 공지가 있었다면 잘 숙지해 두셨다가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체험학습 신청은 완료된 것입니다. 

     

    3. 결과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휴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신청서와는 별개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에 작성하는 글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는 게 좋으나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글을 쓰기 힘들 수 있으니 어머님들이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교외 체험학습 사유

    교외 체험학습의 사유에는 크게는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 활동, 체험활동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로 친인척 방문이나 국내외 여행을 갈 때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 방학기간 앞 뒤로 체험학습 기간과 학년 당 결석 가능 일수를 모두 붙여서 어학연수를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의 사례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행사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제사, 경조사 등 가족과 친인척의 행사로 학교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에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언급한 뒤 마지막에는 가족 간의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함께 넣어주면 좋습니다. 

     

    친인척 방문

    이는 삼촌, 사촌이나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방문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밝힌 뒤에 유대감 형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쓰면 됩니다. 

     

    국내외 여행

    국내 여행으로는 경주 같은 곳에 방문하여 역사적인 유적지나 박물관 등의 역사적인 장소를 견학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면 제주도의 향토 풍습, 유적지, 독특한 생태계, 화산섬에서 발견되는 암석,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등의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관광지를 여행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 풍습, 지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유적지, 문화, 음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외 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양지를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해양 생물 등의 내용을 담아 작성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하니 출입국 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학교에 빠지는 것 역시 놀이공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 주의할 점, 놀이 기구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 등에 대해서 작성하면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

    캠핑이라면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 캠핑의 종류, 캠핑장에서 필요한 물건들 등 교육적인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대외활동

    경시대회나 봉사활동, 지역 내 단체활동, 스포츠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학교에서는 대외활동을 참가했을 때 포스터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 잘 말씀드리고 상의드려 보세요. 

     

     

    이 밖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 밖에도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5일마다 한 번씩 담임 선생님과 통화 

    체험학습이 길어지게 될 경우, 5일마다 한 번씩 담임 선생님과 아이와의 통화를 통해 아이의 안전,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슈 때문에 반드시 행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5일 이상 길게 체험학습을 가게 된다면 형식적으로나마 간단히 통화를 통해 아이의 안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학생이 선생님께 전화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기간 기준

    선생님과 의무적으로 통화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연속 5일 초과라는 기간 안에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에도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7일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오게 되어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만 체험학습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가능한 연 가능한 체험학습 기간은 20일 정도 된다고 하였지만 한 번에 쓸 수 있는 체험학습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서 해당 학교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일보다 초과할 경우

    만약 신청 기간보다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다녀오게 된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여행을 다녀왔다면 기행문 형식일 수도 있겠고, 어딘가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왔다면 일기 형식이어도 좋고, 보고서 형식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운점, 느낀 점을 담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글을 작성하기 전에 남겨둔 사진이나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고, 정리하다 보면 쓸 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양식

     

     

    시간 순서대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신청서에 작성했던 계획과도 비교해 보며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서 본 것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 느낀 점을 담아 솔직하게 쓰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글로 표현해 낸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되고 사진을 첨부해도 됩니다

    또,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담을 필요 없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나 특정 장소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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