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포스팅에서도 명시했듯,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총 수업 일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출석과는 별개로 학생 생활 기록부의 출결상황과 관련이 있는 지각과 조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각이란 학교에서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조퇴는 학교에서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표에 등장하는 결과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지각과 조퇴의 종류 2024년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내용에 따르면, 지각/조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입니다. 인정 지각/조퇴 인정 지각/조퇴의 경우, 인정 출석의..
학교 생활
2024. 3. 30.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