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의 기준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출산 현상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다자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1. 지방세특례제한법: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인정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자녀 3명 이상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3. 공공주택특별법: 미성년자 2명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가진 가구여기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다자녀 가구는 주택매입과 자동차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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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19:27